암 본인부담 종류별로 차등적용

건보공단·국립암센터 보고서, 위·갑상샘·대장암 3년…폐·간·유방암 5년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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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진단기술 발전과 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특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 <매경 DB>

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환자 등록 후 5년간은 본인부담률을 5%만 적용하는 산정특례를 암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`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`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다.

이 보고서는 암환자 면담과 관련 학회ㆍ일산병원ㆍ국립암센터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공청회 내용도 반영했다. 복지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우회 단체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산정특례를 개정할 예정이다. 복지부 관계자는 "암진단과 치료기술 발전으로 암진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80만명을 넘고 5년 생존율이 62%를 넘어서는 등 변화에 따라 산정특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"고 설명했다.

보고서에는 △암 등록 후 5년간 특례 적용과 전이ㆍ재발 시점부터 재등록 5년(5년+재등록 5년) △암 특례 적용을 3년으로 단축(3년+재등록 3년) △암 종류별로 3년 또는 5년으로 차등 적용 △암 관련 시술과 치료제에 엄격 적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.

`5년+재등록 5년` 방안은 현 제도와 가장 유사해 수용 가능성은 높지만 암 진료비가 뇌ㆍ심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 질병보다 크게 낮아지고 당뇨ㆍ고혈압보다도 낮아져 역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.

`3년+재등록 3년` 방안은 재정 절감 효과는 낮은 반면 갈등 비용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.

`3년ㆍ5년 차등 적용` 방안은 산정특례 제도 시행 취지에 부합되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 암은 5년, 진료비가 적게 들거나 1회 수술로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한 암은 3년으로 차별화한 것이다. 이 방안은 타 질병과 형평성에 부합하고 제도 취지에도 부합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단점으로 예상됐다.

고영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장은 "공청회에서 3년 적용되는 일부 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"고 말했다.

보고서에는 특례 3년 적용 암으로 △위암 △대장암 △자궁경부암 △방광암 △고환암 △갑상샘암 △상피내암과 양성종양의 일부 등을, 5년에는 △백혈병 △폐암 △간암 △유방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.

이 밖에 암 시술이나 항암제 등에 대해 산정특례를 엄격히 적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제도 시행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지적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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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고서에는 "암환자와 관련 학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암이 전이ㆍ재발될 때에는 해당 시점부터 신규 암과 동일하게 등록기간을 새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"는 의견을 내놓았다. 현행 제도는 암 특례기간이 일괄적으로 5년간 적용되고 이 기간이 끝난 후에야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방안은 암 등록 후 5년 이내더라도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되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산정특례가 적용돼 5년간 특례가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다.

보고서는 또 "암환자면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암환자는 일반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"고 제안했다. 미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%로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 30~60%보다 낮다. 양성종양과 상피내암에 대해서는 특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암(악성종양)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.

이 보고서에는 본인부담금상한제(비급여를 제외한 일정 금액이 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) 상한 기준액을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.

현재 가계소득 하위 50%, 중위 30%, 상위 20%에 대해 연간 200만원, 300만원, 400만원으로 상한액이 책정돼 있다. 보고서에서는 하위 20% 미만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 계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.

■ <용어정리>

암환자 산정특례제도 : 단기간 고액이 들어가는 암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환자 등록 이후 5년간 입원과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의 5%만 내도록 특례를 준 것이다.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은 입원진료시에는 20%, 외래진료는 의료기관종별로 30(동네병원)~60%(대학병원급)다.

[박기효 기자]

기사입력 2012.01.11 17:29:38 

출처 : 매일경제